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07.05 2018가단2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1887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화성시 B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06. 1.경부터 2014. 11. 24.까지 원고에게 각종 닥트제품 및 평철을 납품하였는데 잔금 5,525,270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1887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7. 12. 22. “원고는 피고에게 5,52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56,700원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27.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종 닥트 및 평철을 납품한 거래 상대방이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종 닥트 및 평철을 납품한 거래 상대방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C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개인적으로라도 위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기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