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6,535,50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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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2008. 3. 12.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7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3. 12., 이율(변동금리) ‘91일 기준금리 3.58%’, 지연배상금률은 연 21%의 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이율을 따르기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09. 3. 20.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신한은행은 그 채무인수를 승낙하였으며,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신한은행은 2009.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2. 25.경 B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009. 12. 29. 기준 대출원리금은 원금 270,077,200원, 이자 13,623,510원, 가지급금 4,428,709원이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0. 24. 원고 오에스비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12. 4.경 B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1.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2. 2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광주 서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104동 103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