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4억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각 범행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책임회피를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이 너무나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후 또다시 피해자 L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행위 태양 역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백을 두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