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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18 2014노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음주 후 즉시 운전한 것이 아니고, 음주수치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나 운전과 관련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