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2015. 4. 5.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 소재 E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잔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공사기간 2015. 4. 5.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5. 4.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5. 4. 17. 30,000,000원, 2015. 4. 25. 1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0,000,000원(= 110,0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한 다음날(앞서 인정한 완공일인 2015. 4. 30.경에 인도 역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인 2015. 5.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 및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파손한 E와 전기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은 이 사건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