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2064] 피고인은 2010. 7. 2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광양시 E 외 20필지에 있는 토지 약 15만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160억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이며, 잔금도 이미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 매입한 토지에서 채취한 토석은 광양시 경제자유구역 내 환경산업단지 매립공사현장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으며, 토석채취 공사는 늦어도 2010. 9. 30.전에는 착공될 것이다, 예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면, 채취한 토석을 위 환경산업단지 매립공사현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사업권한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F에 토지 매입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F과 이 사건 토지 매입협상을 한 적도 없고, 매입대금 160억원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2010. 9. 30.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토석채취공사를 착공하여 피해자에게 채취된 토석의 운반사업권한을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예치금 명목으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3085]
1.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남 광양시 H 외 20필지에 있는 토지를 계약금 10억원을 주고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이다, 공사는 한달 내에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석산개발 공사를 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