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544 | 상증 | 2005-01-07
[청구번호]국심 2004중3544 (2005. 1. 7.)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취득시 사용되었다는 보유자금과 빌린 자금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조사시에 청구인이 부동산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을 시인한 사실로 미루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27 경락받은 OOO, 2001.8.3 경락받은 같은곳 OOO의 대지권(이하 “쟁점대지권”이라 한다) 및 2003.7.31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 중 1,240,205,000원을 그의 남편인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7.1 청구인에게 2001년도 및 2003년도 증여세(3건) 210,327,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2.27 경락받은 쟁점주택(가액 : 141,120천원)은 보유자금(1999~2000년 근로소득 43백만원) 및 친지로부터의 차입금 100백만원으로 조달한 것이고, 2001.8.3 경락받은 상가의 쟁점대지권은 남편의 지분(2분의 1, 277백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남편과 동업관계에 있던 문OOO으로부터 대금 지불없이 외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2003.7.31 취득한 쟁점토지(3필지)는 44백만원의 보유자금과 청구외 김OOO로부터 차입한 500백만원으로 구입한 것인 바, 남편이 외환위기때 추진하던 분양사업의 실패로 자금을 증여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일부 금액(1,240,20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시한 보유자금 43백만원은 1999년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자금이고 100백만원을 차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도 없는 문OOO으로부터 대금지급이 없이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사유가 불분명하여남편을 통한 무상취득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김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500백만원의 금전차용증서가 2003.7.18 작성된 것으로 그 이전의 입·출금거래와 불일치하며 영수증도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건넨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OOO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불일치하고,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대리인의 입회하에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확인서는 착오가 아닌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 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토지투기지역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취득자금 2,447,085천원 중 1,240,205천원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나머지는 금융기관대출금 1,176,880천원 및 보유자금 30백만원),
〈부동산취득현황 : 1998.1.1 이후〉
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위 순번1(쟁점주택)의 취득자금 141,120천원을, 위 순번2(쟁점대지권)의 취득자금 중 555,085천원을, 위 순번3(쟁점토지)의 취득자금 544,000천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3건)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남편이 외환위기시 사업실패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능력이 없고 청구인이 조달한 사채나 차입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1999~2000년 OOO로부터의 근로소득 43,045,730원과 친정어머니, 제부 등 친척으로부터의 차입금 100백만원으로 2001.2.27 경매보증금 14,112,000원 및 2001.3.7 잔금 127,008,000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136,000,000원(2001.3.14 135,782,800원의 대출금이 계좌에 입금)의 담보대출금으로 동 차입금(100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인 바, 근로소득 전액을 취득자금에 사용한 사실 및 위 사채에 관한 약정내용이나 이자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나) 청구인은 남편과 동업자인 문OOO이 1997.1.17. OOO로부터 쟁점대지권을 할부조건으로 555,085,000원에 분양받은 것인데, 1998년 그 지상에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외환위기로 임대나 분양이 되지 않아 경매개시되었는 바, 토지는 건물의 경락기일까지 동업자 2인의 공동지분(2분의 1)으로 보유하다가 경락일 이후인 2001.6.25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555,085,000원에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남편의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취득을 인정하나, 나머지 문OOO의 지분(2분의 1, 277,542,500원)은 자금이 없어 외상취득을 하고 2001.8.2~2003.4.10 기간중 3회에 걸쳐 임대료수입금액으로 130백만원을 변제하고 147,542,500원의 잔액이 남아있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쟁점대지권 중 남편지분의 수증사실에 관하여는 시인하고 있고 나머지(2분의 1)는 동업자인 문OOO로부터 대금지급이 없이 취득한 후 그 일부대금을 임대료수입금액으로 변제하였다는 영수증(3매)을 제시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다) 청구인은 위 순번2(쟁점대지권)에 사업장을 둔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대표자와 남편이 친분이 있었는 바, 동 법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김OOO으로부터 시공받은 건축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의 미납 등으로 가압류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대표자가 청구인의 취득을 권유하여 계약일에 보유자금 44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김OOO에게 상가(순번2)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백만원을 차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김OOO로부터의 차입금(500백만원) 중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OOO의 계좌로의 입금사실만 나타날 뿐이고(일부는 현금차용임을 주장), 특별한 사정도 없이 대금지급이 OOO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매매계약서의 가액은 500백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영수증(2매)에는 550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증빙이 미비한 만큼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이 건 조사관련서류를 보면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은 대리인의 입회하에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OOO을 보면 남편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용대금의 결제나 친분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자금차입사실뿐만 아니라 토지투자자금 등의 입·출금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남편의 차명계좌로 보여진다.
(마)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급여 등의 보유자금과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대지권의 외상취득사유 등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차용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