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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218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대구 남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부터 2015.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처가 임차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F조합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64,739,71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64,739,713원을 공제한 나머지 35,260,2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C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C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인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