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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024 | 관세 | 2005-05-19

[사건번호]

국심2004관0024 (2005.05.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85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 6.17.부터 2003. 7.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O O OOOOO OOOO OO OOOOOO(Organic Electro Luminescence Display Modul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531.20-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HSK8531.80-0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3. 8. 12 및 같은 해 8. 18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2003. 9. 3 및 같은 해 9. 5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03.12. 4. 및 같은 해 12. 8. 관세청장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12.10, 및 12.15. 관세 743,341,840원, 부가가치세 74,334,200원, 가산세 163,534,400원, 합계 981,210,440원을 경정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쟁점물품은 LED의 일종으로서 HS 8531.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유기EL)은 유기물 박막에 음극과 양극을 통하여 주입된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이 재결합(Recombination)하여 특정한파장의 빛이 발생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소자로서, LED(LightEmitting Diode)와 같이 전계발광현상을 이용하고, 적층구조는 Substrate(주로 Glass)·Hole주입전극(주로 ITO Electrode)·박막(발광층) 및Electron 주입전극(Metallic Electrode) 등으로 이루어진 다층구조이며, 발광 메커니즘도 LED와 같이 전극으로부터 전자(Electron) 와 정공(hole)이 주입되고 이들이 재결합(recombination)하여 빛을 방출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또는 OELD(Organic Electroluminescent Diode)로도 불리워지며, 광의의 개념에서 LED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HS 8531.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쟁점물품을 LED로 볼 수 없어 HS 8531.20호에 분류할 수 없다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으로서 HS 8529.90-99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분품은 ① 그 자체로는 특정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②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사용되며 ③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며 ④ 그 형태나 그 특성으로 보아 전용 또는 주로 하나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부분품이 집단적으로 분류되는 호(제852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쟁점물품은 그 형태나 특성으로 보아 무선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특정한 형상으로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서, 위 부분품의 정의에 도 부합하고, 그 기능상 HS 8531호의 “시각신호용의 기기”의 범위를 벗어나는 “휴대폰의 부분품”으로서 HS 8529.90-99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 6월경부터 2003. 8월경까지 쟁점물품을 HS8531. 20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은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수리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비과세의사표시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후에 이 건과 같은 경정처분은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Electric sound or visual signalling apparatus)」라고 호의 용어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에는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signalling)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 버저, 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현을 하는 것(램프, 플랩, 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 혹은 자동식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하며, 제8531호 (D)에는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핸드폰의 외부에 장착되어 시간, 배터리 잔량, 수신감도 등 특정형태의 신호(signalling)를 표시하여 주는 것으로서, HSK 8531.20호에는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LED)가 결합된 표시반”이 분류되나쟁점물품은 OLED(유기EL)가 결합된 것으로 이 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호의 용어) 및 통칙6(소호의 분류원칙)에 따라 HSK8531.80- 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부분품 규정「2. 기계의 부분품은 ……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 제8529호, … 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핸드폰(HS 8525호) 의 외부에 장착되어 시간, 배터리 잔량, 수신감도 등 특정형태의 신호(signalling)를 표시하여 주는 것으로서 휴대폰의 부분품이나,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 에 의거 HS8529호에 분류할 수가 없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2002. 2.28. 최초로 수입신고되었고, 그 무렵 다른 법인들은 쟁점물품을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HSK 9013.80-1090호, HSK 8531.80-0000호, HSK 8541.40-2090호 및 HSK 8479.90-9090호 등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청구법인은 2002. 6월경부터 2003. 7월경 까지 약 1년간 쟁점물품을 HSK8531.20-0000호로수입신고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2003. 7. 9. 관세청이 휴대폰용 EL MODULE(MXK8043-A)을 HS 8531.80호(관세율 8%)로 분류하기 이전까지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도 없었으므로 이 건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로 보아 HSK8531.20호(관세율 0%)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관세율 0%) 에 분류되는지 또는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나. 쟁점 1(품목분류)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관세율표

HS 8529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HS 8529.90-9910 :기타(관세율 0%)

HS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 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HS 8531.20-0000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 가 결합된 표시반 (관세율 0%)

HS 8531.80-0000 : 기타의 기기 (관세율 8%)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생략)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 버저 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 플랩 조명수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주로 폴더형의 휴대폰 외부에 장착되어 시간, 배터리 잔량, 수신감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Display Panel부분이 유기EL로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또는 OELD(Organic Electroluminescent Diode)로도 불리워지는 물품이며, 광의의 개념에서 LED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HS 8531.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LED와 같이 분류할 수 없다면,무선 휴대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529.90-99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Electric sound or visual signalling apparatus)」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signalling)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 버저, 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현을 하는 것(램프, 플랩, 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 혹은 자동식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하며, 제8531호 해설서(D)에는「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핸드폰의 외부에 장착되어 시간, 배터리 잔량, 수신감도 등 특정형태의 신호를 표시하여 주는 것으로서, HSK 8531.20호에는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LED)가 결합된 표시반”이 분류되나쟁점물품은 OLED(유기EL)가 결합된 것으로 이 호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호의 용어) 및 통칙6(소호의 분류원칙)에 따라 HSK8531.80-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또 다른 주장으로서 쟁점물품이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8529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부분품 규정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529호, … 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휴대폰(HS 8525호)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하더라도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 가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보다 먼저 적용되므로 쟁점물품은 HS8529호에 분류되기 보다는 HS853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소급과세)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2. 6. 17.부터 2003. 7.14.까지 약 1년간 처분청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HS8531.20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아 왔으므로 쟁점물품이 이와 같이 분류된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8531.80호로 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OOOOOOOO, OOOOOOOO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시부터 품목분류를 착오한 사항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사후에 품목분류를 바르게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인다.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의하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한 청구법인에게는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이를 수리를 하여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