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37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의 눈을 피하여 피고인의 돈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 피해 신고를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모텔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마누라에게 들켜서 마누라와 크게 다투었다. 마누라가 우리 둘을 간통죄로 집어넣는다고 하니 감옥에 가는 것보다 마누라에게 위자료로 900만원을 주는 것이 낫다’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사정이 힘들다는 말을 듣자 재차 경찰서에 가자고 겁을 주어 2014. 2. 1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9,000,000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4.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받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치는 모습이 촬영된 위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훔치는 동영상을 복구했으니 돈을 달라’고 겁을 주고 2014. 8. 1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 남편이나 부모를 만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12,000,000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