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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29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개인정보 DB나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위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이하 ‘ 이 사건 위조 신분증’ 이라 한다) 을 제공하지 않았고, D, E 등과 위 위조 신분증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피망 사이트의 회원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이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를 적용한 것에 관하여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고도 주장하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D 등과의 공범관계를 부정하는 취지로서 앞서 본 사실 오인 주장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개의 항소 이유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개인정보 DB를 제공하고, 무회 선자 조회를 거쳐 이 사건 위조 신분증 사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