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71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공사장비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인천 남동구 G롯트에 있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H 주식회사는 파주시 I에 있는 기계장치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회사는 위 피해자들 회사와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본 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2014년 초순경부터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여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였고, J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를 위 피해자 회사들 및 하도급업체들에게 맡기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직원들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소위 “돌려막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공사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
1.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E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K 제1공장 CVD 설비 1, 2, 3, 4호기를 제2공장으로 이전 설치 및 이와 관련된 부대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으로 22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 K로부터 받은 금원을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공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9. 11.경부터 2015. 1. 12.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014. 9. 15.경 3,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