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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39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0. 12.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1녀 1남을 두고 있는데,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10. 26.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33325호)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이성간에 만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네이버밴드의 ‘D’이라는 밴드에서 2015. 12.경 회원으로 만나 2016. 2.경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4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C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에도 피고가 C과 2016. 2.경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은 미혼 또는 이혼한 남녀들을 회원으로 하는 네이버 밴드에서 만났는데 위 밴드의 회원가입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고 C은 자신을 이혼남으로 소개한 점, 위 밴드는 회원이 약 10명에 불과한 소규모 밴드로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였는데 위 밴드의 운영자인 E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 비로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는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8. 8.경 원고로부터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