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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3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무려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검사가 당심에서 보완ㆍ제출한 별지 범죄일람표를 원심판결문 뒤에 첨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공탁금증서”, “거래실적표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