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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4고단7144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B(2015. 8. 21. 분리 선고) 은 서울 관악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직원이다.

공동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방 5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내 청소 및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5. 15. 저녁 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를 하고, 여자 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5. 12.부터 2014. 5. 15.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공동 피고인 F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공동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력물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범행기간 4일에 불과 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