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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20 2018나2433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할 당시 택시운행으로 얻은 매일의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이를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익월 5일을 전후하여 원고들로부터 받은 전월의 총 납입금 중 전월의 총 기준운송수입금(= 1일 기준운송수입금 주간근무 40,000원, 야간근무 42,000원 × 전월 근무 일수)을 공제한 돈을 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C단체는 2014. 10.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이하 이를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임금협정서 제1조(기본방침) 2014년 정부 시책에 따른 최저 임금제 시행함에 따라 피고와 상조회 쌍방은 임금 협상 건에 대해 사용자 대표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고수했으나 근로자 대표 및 전체 기사들의 요청에 의해 서로 협상한 결과 성과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임금을 이유로 일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제2조 운수업체 특성상 1일 수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본다.

수익금 일부를 기사의 포괄임금으로 가져감에 따라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려면 수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제 일정 금액을 입금시킨다는 것에 대해 피고와 상조회 쌍방은 서로 합의하에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