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19 | 지방 | 1998-08-31
1998-0419 (1998.08.31)
취득
기각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건물의 연면적 중 1% 미만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8.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토지(1,864.8㎡중 취득지분 200㎡,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상에 1996.10.27.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1996.12.31. 건축물 17,103.2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7.1.3.부터 같은해 6.1.까지 임대하였으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11,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609,600원, 농어촌특별세 4,455,880원, 합계 53,065,48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1.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농어촌특별세법이 1994.7.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시행일 이전인 1994.2.8.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을 취득세 48,409,60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5.28.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산업용 전기전자기계부품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2.8.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1996.12.31. 신축한 후 1997.1.3.부터 같은해 6.1.까지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데도 이건 건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할 경우 직전사업년도 말일(1996.9.30) 현재의 청구인의 총자산가액 및 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35,284,598,533원 및 12,570,325,800원이나, 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건축중인 이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13,848,684,242원)을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임대 관련 자산(임대료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임대보증금 등 6,619,340,864원) 가액을 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에 포함하면 청구인의 임대자산 비율이 91.31%로서 청구인의 주업이 임대업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업이 임대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20/100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3)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7호에서 “제1호 제2목·제2호 ...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제2목 ...에서의『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직전사업년도의 총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직전사업년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으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농어촌특별세법이 1994.7.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시행일 이전인 1994.2.8.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할 경우 직전 사업년도 말일(1996.9.30) 현재 건축중인 이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을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임대관련 자산을 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에 포함하면 임대자산비율이 91.31%로서 임대업이 청구인의 주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3)목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며, 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당해법인의 총 자산가액중 당해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총자산가액』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법인결산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고『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도 결산서상 당해업종에 공여되는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을 물론 투자자산, 유동자산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직전사업년도 말일(1996.9.30) 현재 청구인의 법인장부(결산서 등)상 이건 토지의 가액이 총자산 가액에 포함(이건 건물의 가액은 법인결산서상 총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룰 실익이 없음)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임대보증금은 고정부채로서 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직전 사업년도 말일(1996.9.30) 현재의 청구인의 총 자산가액(35,284,598,533원)중 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14,169,417,664원)의 비율이 40.16%로서 부동산임대업이 청구인의 주업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과 종업원의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총매출액 12,499,987,083원중 임대업의 매출액이 872,391,387원으로서 그 비율이 6.98%이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월간 평균인원)중 임대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비율이 27.5%임이 제출된 결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이건 건물의 연면적 17,087.44㎡중 126.6㎡(0.83%)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건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