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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2.06 2012고합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평리 당동마을 입구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1항 기재 자동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