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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20.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순번 32, 첨부 C 판결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6,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판대 시가 3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