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0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보증을 서게 하고 채무를 대신 이행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원심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액 등 다른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성,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