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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고정52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302호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실내 인테리어 설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가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3. 1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9. 임금 1,250,000원, 2013. 10. 임금 5,000,000원, 2013. 11. 임금 1,250,000원 합계 7,5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 임금 1,250,000원, 2013. 10. 임금 5,000,000원, 2013. 11. 임금 1,250,000원 합계 7,5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1,250,000원, 2013. 10. 임금 5,000,000원, 2013. 11. 임금 1,250,000원 합계 7,500,000원, 합계 22,5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