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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13 2018노11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람들이 투숙 중인 모텔 주차장 출입구에 불을 지르고 같은 날 장소를 옮겨 병원 건물 외벽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모텔 옆 화단에 있던 쓰레기 등에 반복적으로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질렀다.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건조물과 자동차 등의 소훼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모텔 소유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발생한 뇌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 병변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지 저하와 판단력 부족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가족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가출하여 약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이러한 정신적 문제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교양과 치료를 서약하고 있다.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