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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2366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재판상 자백(피고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