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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062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7. 11. 차용한 2,000만 원을 2013. 8. 1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3. 7. 25. 차용한 1,000만 원을 위 차용증에 준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