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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13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봄경부터 피해자 C(41세, 여)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남 화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보태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 등을 제 때 내지 않아 평소 피해자와 돈 문제로 자주 다투어왔다.

그러던 중 2013. 12. 25.경 피해자의 또 다른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계기로 피고인에게 집으로 그만 오라고 하는 등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2014. 1. 1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진심으로 피해자와 헤어질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울산에 있는 조선소 일을 그만두고 광주로 와서 여관방을 얻은 다음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부근에 찾아가 몰래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잘 해보자, 한번만 만나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번번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9.경 광주 동구에 있는 남광주시장 내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범행도구인 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01:54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칼을 화장지에 말아 오른발 양말 속에 넣고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 60살 먹어서 둘이 같이 살자.”며 현재의 내연 관계를 청산하자는 의미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발 양말 속에 숨겨온 칼(칼날길이 약 12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일어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