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17:35경 김포시 K 아파트 806동 앞 L초등학교 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J(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나인 C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흔(두부 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1. 19:40경 김포시 M빌라 1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야, 이쌍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 19. 20:35경 김포시 M빌라 11동 101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의자로부터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J이 실제 병원에 입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19:40경 김포시 M빌라 11동 101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짐작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너의 남동생을 당장 내놔라, 오늘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친구들 3명이 밑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