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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5 2015고단1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12. 09:30 경 안성시 E 건물, 205호 소재 F 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위 피고인이 갖고 있던 “ 환지 계획 확인 내역서 ”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2회, 우측 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 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가. 2015. 1. 13. 경 평택시 G에서, 피해자 F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련 자가 위 공사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5. 1. 14. 경 위 H 공사장 현장에서, I 승용차 및 J 트럭으로 위 공사현장의 입구를 가로막아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다. K, L와 공모하여 2015. 1. 16. 경 위 공사장 현장에서, 피고인과 K, L는 건축 자재를 옮기지 못하도록 건축 자재 위에 앉아 있고, L는 펜스 설치용 쇠파이프를 집어던지고, K은 M 자동차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