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 리에 있는 6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진입 차로를 잘못 선택하여 위 도로를 역 주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역 주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D 앞 편도 2 차로의 위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홍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인은 진입 차로를 잘못 선택하여 도로를 역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견인차 등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그곳을 벗어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1 세) 가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