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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7가합47447

선박우선특권있는 채무부존재확인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기선, 3,403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해상 여객,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H’라는 상호로 선박전기 제작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한편 피고 D, E, F은 원고를 대리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했던 선원들이다.

다. 피고 B은 2016. 9. 5.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전기수리공사를 의뢰받아 수리를 마치고 2017. 3. 30.경 83,448,000원의 청구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12.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엔진분해 정비공사를 120,000,000원에 의뢰받아 수리를 마쳤고, 위 수리과정에서 추가 부품공급 및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합계 186,412,600원의 청구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52,52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D, E, F은 원고를 대리한 I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이라고 한다), 2016. 9. 19.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피고 D은 2017. 5. 16.에, 피고 E은 2017. 5. 13.에, 피고 F은 2017. 4. 10.에 이 사건 선박에서 각 하선하였다.

피고 직위 연봉 D 선장 65,000,000 E 1항사 50,000,000 F 2기사 42,000,000

바. 원고는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D, E, F에게 2016. 9. 19.부터 2017. 3.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

사. 그러던 중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전기수리비 중 63,44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