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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6고정87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매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병명으로 1년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명의 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2. 6. 20.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2.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7. 11.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7. 12. 보험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2. 2. 7.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93,16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 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1. 10. 22.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H이 정강뼈 상단의 골절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 31.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1. 10. 31.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8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H)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