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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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9-22
[법령질의서]제목
민원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무건전성 인정여부 문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당사는 과거 AEO 기업이었지만, '16.2월자로 법인분할되면서 AEO 인증을 다시 준비중입니다. AEO 가이드라인 중 3.2.2.1 재무건정성(재정건정성) 부분에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가 필요한데 당사는 관련 2년차 회계감사보고서가 없지만 과거법인으로부터 모든 재무상태와 AEO 인증이 연속된 법인이어서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9-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AEO 공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AEO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 사는 AEO 지위를 갖춘 법인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신규 법인으로,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재무 건전성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질의 검토 결과, '분할재무상태표' 등 법인의 분할 전,후의 재무상태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AEO 공인심사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 사의 공인 여부는 향후 AEO 공인 심사가 완료 된 후 개최되는 AEO 심의 위원회에서 검토,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