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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639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