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정의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상해ㆍ사망ㆍ후유장해,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0. 1. 29.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위염, 고혈압, 당뇨, 허리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합계 38,973,44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4. 3. 25. 약관대출로 피고로부터 43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5. 11. 13. 기준 대출원리금은 453,490원이다.
<표1> 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주요병명 1 B병원 2010. 1. 29. ~ 2010. 2. 22. 25일 치핵, 고혈압 2 B병원 2010. 4. 2. ~ 2010. 4. 15. 14일 본태성 고혈압, 자극성 장증후군 3 C병원 2010. 5. 20. ~ 2010. 6. 8. 20일 위염, 위식도 역류질환 4 C병원 2010. 6. 30. ~ 2010. 7. 10. 11일 위염, 위식도 역류질환 5 B병원 2010. 8. 9. ~ 2010. 8. 23. 15일 기타 급성 위염, 본태성 고혈압 6 D병원 2010. 10. 19. ~ 2010. 11. 9. 22일 요추간판탈출증 7 E병원 2010. 11. 10. ~ 2010. 11. 30. 21일 요추간판탈출증 8 F병원 2010. 12. 11. ~ 2010. 12. 27. 17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 9 F병원 2011. 2. 14. ~ 2011. 3. 2. 17일 위염 및 십이지장염, 본태성 고혈압 10 G한방병원 2011. 3. 22. ~ 2011. 4. 6. 16일 요추염좌, 어깨염좌 11 G한방병원 2011. 4. 29. ~ 2011. 5. 16. 18일 요추간판탈출증 12 G한방병원 2011. 6. 14. ~ 2011. 6. 30. 17일 경추간판장애 13 H내과 2011. 7. 8. ~ 2011. 7. 18. 11일 창자감염 14 G한방병원 2011. 8. 8. ~ 2011. 8. 24. 17일 경추간판장애 15 H내과 2011. 9. 9. ~ 2011. 9. 19. 11일 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