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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2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시 사용한 의자에 대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여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과는 관계 없이 사망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금원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