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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775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인 B건물의 경비원 반장이 고급 자동차 에쿠스를 운전해 다니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남편인 피해자 C(61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을 찾아가 경비원을 내보낼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6. 20: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네가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입주자 대표가 아니고 집사람이 입주자 대표다”라고 말하자 “네가 회장 맞잖아, 경비실 직원 다 내보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D’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D’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자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 두었던 식칼(전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 손바닥과 양 무릎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내리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는 식칼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