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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정81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모텔 D호실에서 머물며 거제시 E 매립지에서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오전경 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위 숙소 D호실을 들락거리며 술을 사서 와 마시며 담배를 피웠고, 이후 17:04경 직장동료들이 퇴근해 왔을 때는 숙소 내 방 가운데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직장동료들이 짐을 챙겨 다른 호실로 옮긴 뒤에 잠에서 깨어 나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잠자던 주변에 있던 재떨이에 버리고 다시 잠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잠자다가 뒤척였거나 버린 담배꽁초가 재떨이 주변으로 떨어져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피고인의 주변 베개(방석)나 침구류에 불이 붙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45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D호실(20㎡) 전소 및 4층(112㎡)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모텔 객실 D호실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4층에 위치한 G호에서 H호실까지 그을리게 하여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CCTV영상 추가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수사보고(CCTV녹화영상자료 첨부)

1.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소방 화재현장 조사서

1. 견적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한 사진,

1. 10. 07:40 - 15:26 사이 녹화영상 중요 장면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