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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03933

조합원지분환급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 내지 21호증,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5. 12. 31. 당시 충남 예산 K 공장건물이 현존하였으므로 그 시가 4억 7,000만 원 상당이 피고 조합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갑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2015. 12. 31. 당시 위 공장건물이 화재 등으로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았거나, 잔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