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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5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6세)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왜 경찰이 함부로 집에 들어오느냐, 신고자가 누구냐”, “내가 공무집행방해를 한 번 해 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입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E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을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