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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1 2014고정33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충남 장항선적 연안자망 어선 D(3.52톤)의 선장으로 불법 잠수기 조업의 총 책임자이고, E(사망)은 C의 지휘하에 수중에 입수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잠수부이며, 피고인 및 F은 피고인 C의 지위 하에 일을 하는 보조 선원들이다.

잠수기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F, E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9. 12:4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에 십이동파도 남방 6마일 해상에서, C는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실에 장착된 공기압축기를 가동하고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조종을 하면서 작업 총괄을 하고, E은 잠수복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D 기관실에 설치된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생성된 압축공기를 레규레타를 이용하여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2미터에 수중에 입수하여 키조개 채취작업을 하고, 피고인과 F은 갑판에서 E의 잠수장비 착용을 도와주고 해저에서 키조개 채취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기를 공급해 주는 공기 호스를 정리하면서 포획한 어획물을 갑판상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보조작업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키조개 9미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무허가 잠수기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군산, 조업중 사망자 발생 및 처리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업무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어업허가사항)

1. 압수물 채증사진(4장)

1. D 공기압축기 등 채증사진(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