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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2: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가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경 용인시 처인구 J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