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상습 사기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상습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 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몰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및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 4호는 범행을 위해 사용된 휴대전화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중 [ 추가하는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들의 몰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몰 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범행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