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3. 3.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그곳 화장대 밑에 있던 위 모텔의 업주 E이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4.경부터 2009. 5. 13.경까지 부산 동구 F 일대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G’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일명 H, I 등 여자 종업원들을 자신의 J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부산 동구 F에 있는 K 주점을 비롯한 약 40개 주점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여자 종업원 1명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 동구 F 일대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L(이명: M, 여, 17세)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노래방, 부산 동구 F에 있는 P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위 L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은방 장부 사본, 로렉스 시계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구 청소년보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구 직업안정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