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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5 2017고단18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6. 5. 31.까지 거제시 B 내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2016. 6. 1.부터 2016. 8. 31.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2016. 9. 1.부터 2016. 10. 중순경 까지는 위 E 주식회사 내에서 별도의 상호나 사업자 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하이드로 테스트 하도급물량 작업을 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2.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0. 임금 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고소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문, 범죄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