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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구합13689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8.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는 의정부시 B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중 5층 267.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8. 24. 학교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설치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 환경에 저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C중학교, D초등학교, E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라 한다)의 출입문에서 각 177m, 228.7m, 187.8m 떨어진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학교 사이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 인근에는 노래방, 당구장, 음식점, 주점, 당구장 등의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이 설치된다고 하여 교육환경을 추가로 저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이 설치된다고 하여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