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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1 2019고단76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삼성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카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6,059,010원 및 퇴직금 5,885,75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628,81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체불임금확인서, 급여대장, 고용보험상세조회출력, 각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각 체불내역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