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29 2017고단4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C 건물 B 동 주차장 내 약 2m 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전 지법 2017 고 약전 571, 2015 고약 5442 약식명령,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