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위조물품 밀수입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목적인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밀수입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1. 16.경 B社가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C)한 ‘D 디자인’을 사용한 위조 E 의류 96점을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370.항과 같이 총 9,429점 물품원가 합계 173,850,000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하고, 2018. 4. 30.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항과 같이 위조 F 가방 449개 물품원가 합계 17,96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위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밀수물품 양도 및 보관 범행 누구든지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중지)을 통해 밀수입한 의류 등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2016. 1. 4.경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841회에 걸쳐 총 47,935점(범칙시가 1,190,977,938원 상당)을 양도하고, 2018. 7. 10.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I호 및 부천시 원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