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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빌딩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쪽에서 삼호 가든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23 세)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 3 성 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H,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