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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2 2013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28.경 인터넷 네이버 D 까페(E)에 “아이폰4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핸드폰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95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84] 피고인 A는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8. 16. 13:12경 성남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E)에 “블랙베리 9900 핸드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핸드폰 대금을 선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8. 16.부터 2012. 9. 7.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 걸쳐 합계 1,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 P, Q, R, S,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2013고단11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W의 각 진술서

1. X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