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8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J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CCTV 및 전자제어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2. 11. 1.부터 2014. 7.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R의 퇴직금 1,970,771원, ② 2012. 2. 1.부터 2014. 3.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S의 퇴직금 1,203,694을 합한 총 3,174,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R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근로자 BR에게 '814,581원'이 배당되어 지급된 점, ③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